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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먹는 말씀이 맛있다?

골라먹는 말씀이 맛있다? - 차별금지법(2)

by 조각모음_KIDY 2020. 11. 3.

  포괄적 차별금지법검색하면 법안 내용보다 동성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뉴스와 블로그 글들이 대부분이다. 보수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가려져 너무 아쉽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경에 기록된 사회적 약자 보호법과 그 맥을 같이한다. 오경의 약자 보호법은 당시 사회적 약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크게 나그네와 객’,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노예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나름의 약자 보호법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하고 있다.(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성결법전)

 

  주목할 점은 당시 사회적 약자를 파악하려는 시선이 있었다는 점과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안식년, 희년, 십일조 및 품삯에 관한 규정은 사회제도에 관련한 약자 보호법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 독과점 방지법, 무이자 대부, 추수법은 경제에 관한 약자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 인신매매에 관한 법, 도망한 노예에 관한 법, 연좌제 금지법은 인권에 관한 약자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23개 영역)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법안 주요 내용 에서 언급한 대로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3장에서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생활 영역을 4가지로 나누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차별금지법 법안을 읽고 이 법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 오경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선과 이를 위한 조치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선과 조치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수 기독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포괄적 금지법을 반대하는 행위가 마치 투쟁으로 인식되며 영적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아마 이 형국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저게 교회 맞아?”라고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로마제국에 의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덕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였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아픈 기억이 있는 초대교회였다.

  그런데 이제는 차별과 혐오의 기준을 생산하는 로마제국의 자리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만든 영적 전쟁 전선으로 인해 수많은 소수자의 삶이 짓밟히며 사회적 죽음을 초래했다. 교회가 로마제국의 자리에 앉아 혐오와 차별의 전선을 만드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2:37-40)

 

교회아저씨 / 탈(脫)교회를 꿈꾸는 전도사. 제 1성서 공부를 좋아하는 신학생.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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