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1 골라먹는 말씀이 맛있다? - 낙태죄 현재 낙태죄 폐지는 뜨거운 감자다. 드디어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하였다. 이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선 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 14주 이전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14-24주 사이는 사회경제적 사유(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단 24시간의 숙려기간과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 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낙태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 개정.. 2020. 12. 9. 이전 1 다음